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육·연수를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경찰·소방·교직원 공제회는 보조금을 받지만, 사회복지사 공제회는 받지 못해 불형평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사 대상 교육·연수 사업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생활과 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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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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