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범죄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명예훼손과 모욕이 특정되는 개인을 대상으로만 인정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어요.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 발언과 거짓 주장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을 인정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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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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