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신규 이전·설치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법률이 교통·교육·보육 등 인프라 개선을 규정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와의 연계가 없었어요.

공공기관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가장 효과적인데도, 직접적인 연계 규정이 부족했어요.

공공기관 신규 이전·설치 및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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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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