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역·차량기지·변전소·건널목 등 주요시설에만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선로 구간은 제외하고 있어요.

최근 철도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CCTV가 없으면 원인 분석이 지연되고, 선로의 절반 이상이 영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로가 굽어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CCTV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로 주변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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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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