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주거취약계층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사업계획은 통합심의로 승인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별도로 수행해 승인이 늦어져요.
통합심의 대상에 두 평가를 포함하고, 통합심의를 거치면 해당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통과되면
- 재정비사업 승인 절차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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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