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도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만 주택 우선공급을 받는데, 손자녀는 제외되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기본적인 주거안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안정이 지원되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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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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