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포함하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신설은 승인 불필요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없어서,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복지를 신설·변경할 때도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서 자율성이 훼손되었어요.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 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자체 재원 사회복지는 조정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자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주민 맞춤형 복지 확대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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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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