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지역별·구간별로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보행자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낮은 제한속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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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