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조치 비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위험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지만, 발전소·조선소·건설업 등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어요.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안전관리비 투명성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감시인 배치와 비용 보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도급 관계에서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 근로자의 안전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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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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