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명의 수표를 사기에 이용당했어도 제권판결을 받기 어려워요.
분실·도난 수표는 제권판결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발행한 수표는 불가능해서 자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 본인 명의 수표에 대해서도 공시최고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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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