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6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연구원의 정년이 60세이고, 정년 이전부터 2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임금이 크게 깎여요.

우수 연구인력이 기업이나 해외로 이탈하고 있고, 연구 역량 축적이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할 때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