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과 재선임 절차를 임기만료 3개월 이전부터 시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절차가 지연되어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임명 지연은 기관의 책임 경영을 저해하고 국책연구 방향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임기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차기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 연구기관의 책임 경영과 중장기 연구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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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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