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4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항공산업 전반의 감독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공항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모두 법에 명시되지 않아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국제기준과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기능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일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감독 체계가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됩니다
  • 항공산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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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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