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생활 보호와 피의자 절차 참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범위를 정하기 어렵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면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고, 피의자의 절차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압수영장에 분석 계획과 검색어를 미리 기재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압수 과정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절차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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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