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무면허자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이 일상화되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전면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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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