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주도의 공공기관 광고 의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제주 내 공공기관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고, 위탁기관이 광고비의 10%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위탁기관이 제주 지역 언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 언론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광고 의뢰 권한을 이양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외 다른 위탁기관 선택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 언론의 경영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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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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