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으로 공동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 있어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해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