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으로 공동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 있어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해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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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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