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을 새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단지가 늘면서 접속설비 중복투자를 줄일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해요.

현행법에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없어 구축이 지연되고, 개별 설치로 전력망 난개발과 지역 갈등 우려가 있어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그 사업자를 정의하고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구축 법인이 전기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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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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