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6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최소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예산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사고사망자가 거의 변하지 않아,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금지출예산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원이 증가됩니다
  • 산업안전 문화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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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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