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 침해사고 신고 대상에 악성코드 감염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없으면 악성코드 감염을 보고하지 않아, 조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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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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