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1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공사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해 점검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해 건설공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사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부실공사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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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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