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반복·상습적 불법 점용으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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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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