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복수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동접속설비 설치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태양광이 늘면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송전·배전 접속설비(공동접속설비) 건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를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 특수목적법인이 전기사업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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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