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단지 조성은 오래 걸리고 투자 회수 시기가 불확실해서 사업자의 투자가 저조해요.
현행법은 취득세는 경감하지만 재산세는 경감하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요.
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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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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