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시행자가 미준공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준공까지 마무리해야 해서 준공 전 부지 매각이 불가능해요.
제주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중국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으로 14년 표류하면서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어요.
공공시행자에 한정해 미준공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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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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