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0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와 나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6세 이상이 제2종 운전면허를 가져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공유 플랫폼으로 대여되지만 사업자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면허자와 16세 미만이 탈 수 있어요.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확인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해서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무면허자와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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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