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종 마약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임시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12년부터 신종 물질 단속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운영해요.

최근 신종 물질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게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효기간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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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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