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법 위반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부터 실형, 금융관계법령 위반 형을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해요.
공공질서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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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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