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법 위반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으로 부터 실형, 금융관계법령 위반 형을 받은 사람 등을 제외해요.

공공질서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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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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