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0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기한과 승인유예기간 연장 근거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과 평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법정 평가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승인신청 기한과 제품승인 경과조치 연장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합니다.
통과되면
- 살생물제품 승인이 적기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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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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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