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 사교육 확산 문제에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는 초·중·고로 이어져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정상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교육부장관이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아 발달 보호와 교육 정책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유아 사교육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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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