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법원의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친족 성폭력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폐쇄성으로 인해 신고·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아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법원에서 친족 성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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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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