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법원의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군사법원법」은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친족 성폭력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폐쇄성으로 인해 신고·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아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법원에서 친족 성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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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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