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2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회법」은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해요.

다수당에 의해 핵심 증인 채택이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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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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