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소송법에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가족 내 위계·의존관계와 은폐로 신고·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공소시효 완성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형사책임 추궁이 좌절되는 문제가 있어요.
형법상 특정 성범죄를 친족에 대해 범한 경우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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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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