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충돌과 농생명 연구기관이 집적된 전북으로 이전 필요성이 있어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가능하게 해 지속가능한 농업 보장과 지역 육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중추 기능이 전북으로 이전되어 지역 농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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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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