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직권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2년(2023.9.22~2025.9.21)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기한 내 미신청 중대한 반인권 사건들이 진실 규명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있어요.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해 상시 신청 가능하게 하고 위원회의 직권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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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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