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거나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경 밖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 규명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피해자도 국립 차원의 진실 규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