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 임명 규정은 있는데 해임 규정이 없어요.

위원이 의무를 어겨도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원이 법을 어기거나 직무를 못 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통과되면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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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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