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9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에 맞춰 제3기 출범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11월 26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어요.

조사기간 만료로 2,116건의 조사 중지 사건이 발생했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었어요.

과거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 제도상 미비점이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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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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