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사례처럼 원전사고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방사능재난 대비와 보호 조치가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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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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