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원 대상 지역을 현재 5km에서 30km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를 주변지역으로 정해 지원하고 있어요.
원자력시설 방호 규정은 반지름 20~30km를 긴급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주변지역을 반지름 30km까지 확대해서 안전관리,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하게 돼요.
통과되면
-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을 더 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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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