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신설하여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신설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정비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3 접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3 접수, 철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