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1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조합원 간 갈등,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방식이 필요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접 시행하고 준공 후 우선공급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도시 내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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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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