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화하고, 버스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버스 이용 감소로 버스사업자 독자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준공영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지자체가 버스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운영 효율성에도 차이가 있어요.

법에 버스 준공영제를 규정하고, 관할관청이 버스사업자의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미지급·환수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버스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가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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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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