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4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조달청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고·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조달청의 조사권 강화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했어요.

불공정 조달행위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없이도 의심 시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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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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