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지역민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보건지소와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건의료전달체계 재편이 어려워요.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재편되게 됩니다.
-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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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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