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진에서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 조합원이 남성 조합원과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차지하나 여성 이사는 남성 이사 6명당 1명 수준이어요.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에서 특정 성별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인적구조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