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금융·보험업자는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재정 이월·불용 예산이 연 6.5조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며, 과세표준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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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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