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7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금융·보험업자는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재정 이월·불용 예산이 연 6.5조원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며, 과세표준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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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