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1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과세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에게 파생상품, 외환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해 순이익에 과세하지만, 유가증권 거래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아 전체 이익에 과세해요.
이로 인해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고, 금융 위험회피 거래를 저해하고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가 합리화되게 됩니다.
-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 거래 역량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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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