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8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협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도시 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고,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농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농협 관련 지방세특례의 만료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촌의 안정적 발전을 계속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협의 등록면허세 감면과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가 계속 적용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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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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