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통합심의 확대·동의서 검인 등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 공공이 지구를 지정해 주택과 거점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한시법이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일몰을 폐지해 상시화해요.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고, 주민 동의에 검인 절차를 도입하며, 위법한 공공주택사업자·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기한 없이 계속됩니다.
-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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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67)"로 적어 주세요.